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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위 중기공장시설 이전 경우 양도세 2년거치 2년분납 가능
10년 영위 중기공장시설 이전 경우 양도세 2년거치 2년분납 가능
  • 일간NTN
  • 승인 2020.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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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6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등 기타 감면

5.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시 과세특례(조특법 §85의7)

다.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중 빠른 날부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2년 미만 가동한 공장인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며, 이는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거주자일 것

③ 공장 이전지역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를 제외한 부산(기장군 제외), 대구(달성군 제외),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공익사업시행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해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④ 공장 이전방법이 다음에 해당할 것

•지방공장 취득하여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공장 양도할 것

•기존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허가·인가 지연 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년)이내 지방공장 취득하여 사업개시할 것
 

라. 사후관리(조특법 시행령 §79의8⑥)

공장이전을 하지 않거나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해 분할납부할 세액(이자상당액 포함)을 일시 납부해야 한다.
 

마. 기타

기존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지방공장의 가액(면적)은 이전(예정)명세상의 예정가액(면적)에 의한다(조특법 시행령 §79의8). 이 경우 실제가액(면적)과의 차이는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납부한다.

지방공장 취득 후 사업개시하면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조특법 시행령 §79의8).

 

6.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가. 개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2018.1.1. 이후 적용)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2년거치 2년분할 납부할 수 있다(법인의 경우 2년 거치 2년분할해 익금에 산입).

동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인의 경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요건

① 대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ⅰ) 공장이란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조특법 시행령 §79의9⑪).

ⅱ) 중소기업이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해야 한다.

ⅰ) 신규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ⅱ)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③ 공장 이전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 14개시


 

 


☞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④ 양도시기의 제한

20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과세 특례

① 내국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②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③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해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라. 사후 관리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10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이자상당 가산액 포함), 분할납부할 세액을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마. 신청

① 내국법인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거주자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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