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학자들, “성급하고 무리한 암호화폐 과세”…빗썸 과세한 국세청 비판
학자들, “성급하고 무리한 암호화폐 과세”…빗썸 과세한 국세청 비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31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세정책학회 암호화폐 과세 세미나…”열거 안된 소득에 논리 일관성도 없는 과세”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해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 암호화폐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과세였다는 학계 주장이 잇따랐다.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발생한 양도차익이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원천징수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물려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재무·회계·세무학과)는 31일 암호화폐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이라고 분류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차익으로 본 것은 일관성과 합리성 모두 떨어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의 교육장에서 열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로, 같은 법 제119조 제11호(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김 교수는 “국세청이 빗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양도한 것이어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암호화폐 성격이나 정의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으니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빗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 판단한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빗썸을 투자중개업자로 보고 빗썸이 비거주자들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 과정에서 원천징수 해야 하는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대상 소득의 법적근거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닌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라야 그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

김 교수는 “현행 규정상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대상에는 암호화폐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무조건 세금 부과를 위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입법적으로 미비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해, 과세대상 법적 근거 및 납세의 법적 근거 규정 간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라서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조세회피 유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처럼 포괄주의로 가야 한다”면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배당・주식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괄금융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발제한 김병일 교수(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는 김 교수 토론에 대해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병일 교수는 다만 “국세청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기타소득’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포괄주의가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도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위험이 있다”며 소득세 포괄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인데, (국세청의 빗썸 과세는) 포괄주의 과세”라면서 “법인세는 순자산이 증가하면 가급적 과세하는 포괄적 과세가 맞지만 소득세는 그래선 안된다”고 김병일 교수와 궤를 맞췄다.

홍 회장은 “비거주자라고 터무니 없이 많이 부과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무차별 원칙’에 어긋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면서 “세수확보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산업의 발전도 봐야 하고, 해외사례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성급하게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문성훈 교수(한림대)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은 과세 안하면서 정의조차 잘 안 된 암호화폐를 과세하는 거슨 실익이 없다”면서 “거위 배를 성급하게 가르지 말고 거위 알에 과세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하 교수는 “입법적으로 미비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이상현 기자
김경하 교수는 “입법적으로 미비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이상현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