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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조정 의뢰기준 간소화‧조정대상 확대 등 정비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기준 간소화‧조정대상 확대 등 정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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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요구 정당화 사유 기준’ 신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기준에서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이 삭제되고,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이 통합·간소화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기준을 간소화하고, 조정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제조·건설은 1조5000억원, 용역은 1500억원 등 일정 수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해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와 관련된 절차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공정위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신고인의 분쟁조정의사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신고인이 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반복 없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요구 정당화 사유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란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해당 규정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 예시로 규정해 원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해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지원실적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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