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수요증가, 업계 경쟁심화 등 수요감소 고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험 일정을 보면 제1차 시험은 5월 9일, 제2차 시험은 8월 8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된다.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정한데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또한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 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나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7일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