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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피하려 수도권 대형업체 틈에 숨어?”
국세청, “세무조사 피하려 수도권 대형업체 틈에 숨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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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매출액 기준 높은 점 등 악용
- 지방 소재 업소는 세금 최소화, 수도권 업소는 매출 커도 조사면제
- 웨이터‧마담 동원해 매출 쪼개고 ‘모자 바꿔 쓴’ 유흥주점 세무조사

서울과 수도권 주변에서 영업하는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고를 때 매출액 기준이 높다는 점을 악용,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에 영업하면서 매출을 수도권 업소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유흥주점 등이 국세청의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테이블 단위로 고객을 모집, 종업원 명의로 모바일 결제수단을 통해 술값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외형)을 쪼개 탈세한 유흥주점들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30일 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선릉역 인근 유흥주점 5~6곳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죄다 예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부 유흥주점들이 웨이터나 마담 등 주점 지분에 직접 참여하거나 계약을 통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당(속칭 와리)으로 가져가는 속칭 ‘구좌’들을 동원, 매출액을 쪼개고 현금 수입분은 누락하는 등의 악의적 매출누락 수법을 예의주시 해왔다.

특히 유흥주점들이 탈세한 뒤 폐업,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나 클럽 버닝썬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성매매, 마약 유통 등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상당한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으로 전화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면서 편법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대형 개인유사법인 형태의 유흥주점들도 주목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수도권과 지방에 복수의 유흥주점을 개업한 뒤 수도권 업소에 매출을 몰아주는 방식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주점 세무에 밝은 J회계사는 본지와 만나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은 수도권 업소에 몰아주는 개인유사법인 유흥주점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방 소재 유흥주점들은 외형(매출)이 조금만 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반면 수도권에는 워낙 대형 업소들이 많아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 수도권 대형업소에 숨어 드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J회계사는 “유흥주점 말고도 탈세 소지가 큰 업종의 기업들이 수도권 소재 대기업들 틈바구니로 끼어 들어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오래된 수법”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무조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런 수법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이런 수도권 대기업 끼어들기 수법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돼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이 대형 유흥주점 사업자들을 수도권 대형업소 사이로 숨어드는 수법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3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유흥주점, 특히 영세 업소들은 불합리한 세법 때문에 유흥주점 종사자 고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공제할 수 없어 더욱 더 매출을 줄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세법에 따라 유흥주점 종사자가 받는 봉사료에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분 노출 등을 꺼린 종사자들이 불법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로 몰려 유흥주점 업주가 인건비를 공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형 업소들이 이런 업소들을 사들여 수도권 업소에 매출을 몰아주는 식으로 세무조사를 피하면서도 지방에서 세금을 회피한 고소득을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수도권 대형업소들 중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들이 주류고시 등 국세행정에 적극 부응해온 우리 중앙회의 준법영업 독려를 무시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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