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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 코레일에 9000억원 법인세 돌려줘라”
대법 “국세청, 코레일에 9000억원 법인세 돌려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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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개발 백지화로 8조원대 토지매각 해제…코레일, 법인세 경정청구
국세청 “코레일의 적법한 계약해제권 행사여부 확정 전까지 적법한 청구 아냐”
법원 “계약해제 증명되면 판결확정 없어도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 해당”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여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3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지난 2014년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국세‧지방세‧이자 등 9000여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총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코레일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해 이에 대한 법인세 약 8800억원을 국세청에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2013년 4월 백지화됐다. 

코레일은 시행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며, 그 동안 코레일이 부지 매각차익에 대해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납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코레일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코레일은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세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석상 계약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해제가 청구 사유로 규정돼 있어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드림허브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국세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해 해제된 것이 증명됐다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간과세원칙, 기업회계 적용,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이후 코레일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건은 이미 환급이 완료됐으며, 이번 대법원에서 최송 패소한 판결과 관련, 남은 환급가산금인 1600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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