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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내부회계 감리, 계도 위주로…중소기업은 면제해야"
재계, "내부회계 감리, 계도 위주로…중소기업은 면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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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3일 첫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서 입장 건의
- “공시된 감사보수·시간 등 감사계약사항 집계토록 해 달라”
- 금감원 “11월 감사인 지정 823사 중 98.7% 감사계약 체결”

재계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분간 계도중심의 감독을 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재계는 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하 중소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상당한 만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를 면제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3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기업회계 관련 기구‧단체들이 참석한 ‘회계개혁 정착’ 점검회의에서 “기업경영 현장의 상황에 맞게 상장기업 감사 보수공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재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회계감독 당국이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2020년 첫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에 참석, 진행상황과 현안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재계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 재계는 시장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 당분간 계도중심 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감사계약 형태 등을 작성기준에 추가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이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장협과 코스닥협회 등이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회의에서 비적정 감사의견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했는데, 금융위는 “비적정 감사의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달라”고 거래소에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 중 98.7%인 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감사인 지정회사 대부분이 감사계약을 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아직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1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 금감원은 총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으며, 현재 4개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상반기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주재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참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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