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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즌 맞아 변호사들도 ‘보수 vs 진보’ 전투모드?
정치시즌 맞아 변호사들도 ‘보수 vs 진보’ 전투모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0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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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변협회장 등 3명 서울변협 공금 590만원 횡령 혐의 고발당해
- 양소영 변협 공보이사, “책 발간 무관…알면서 고발땐 무고죄 물을 터”
- 고발인 윤성철 서울변호사회 감사, 황교안 대표 성균관 법대 과 후배
윤성철 변호사 등 3명이 3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윤성철 변호사(사진 가운데) 등 3명이 3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 양소영 공보이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한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자는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이며, 최근 법무부가 대한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적극 중용한 점, 법무사법 개정 등을 두고 강하게 이찬희 회장 집행부를 비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과 염용표 부협회장, 양소영 공보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찬희는 어록집을 서울변호사회 공금으로 발간했다”며 “서울변호사회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전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께 당시 서울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발인 이찬희 변협회장이 염 부회장 등과 공모해 서울변협 자금 590만원을 들여 어록집 총 100부를 인쇄, 출마 예정이었던 대한변협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고발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어록집이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설문과 성명서, 보도자료 등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후임을 위해 연설문과 성명서를 모은 책자가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소영 공보이사는 3일 본지 통화에서 “당시 아무런 직책도 맞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고발인들이 저를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면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양 이사는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 책 발간에 간여한 바 없다”면서 “변호사가 법률 검토도 없이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변협의 감사 사항이면 당연히 현 서울변협 회장에게 보고하고 정상적 감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형사 고발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모두 국세청과 인연이 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을 지낸 양소영 공보이사(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여성인권 활동과 가사 전문 변호사로, 방송에서도 자주 출연한 유명 법조인이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지낸 적이 있는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사법연수원 30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성균관대 법학과 후배다. 2017년 1월23일 치러진 서울변협 선거에서 이찬희 후보에게 패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집회’에 참석, “기재부와 결탁하고 각종로비를 일삼는 세무사회의 불법의 온상을 좌시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변호사가 지난해 12월4일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사진 출처 = 윤성철 변호사 페이스북
윤변호사가 지난해 12월4일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사진 출처 = 윤성철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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