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첨단 탈세는 과학 세무조사로 응수”
국세청, “첨단 탈세는 과학 세무조사로 응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04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역외 계열사 등과 분할합병 등 변칙적 자본거래, 위장거래 악용한 탈세
- “차명 해외재산 증여로 탈세”…국제거래조사‧포렌식‧조사심의 기능 부각

재벌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들이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으로 법망을 피해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계열사를 동원한 해외 거래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차츰 확산, 국세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자녀를 해외 자회사 임직원으로 끼워 넣거나 분할합병 등 복잡하고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 없이 회사 지분을 대물림하기 등 갈수록 변칙적이고 지능화돼 가는 불공정 탈세를 차단하는데 올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최근 몇 년간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위장계열사와 가짜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차명부동산 등 해외 재산 편법 증여 행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을 일삼는 대재산가들에 대한 과학적인 세무조사 역량은 크게 보강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9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는 전체 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을 좀 줄이되 악의적 탈세에는 적극 대응하자”며 조사 부서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을 위해 국제거래·자본거래·범칙조사 등 분야별 특화된 정예 조사인력을 집중 육성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방국세청 조사국별로 첨단탈세 대응을 위해 국제거래 조사지원팀과 포렌식팀, 조사심의팀을 운용하면서 지능적 탈세에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벌여온 것.

이 팀들은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자료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 등으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를 샅샅이 조사한다. 변호사나 수사관 등 범죄 수준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도 갖추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가 예하 관서 모든 팀원들과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 지휘체계를 보좌한다.

포렌식팀은 각종 회계프로그램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접근해 장부를 조작한 징후와 이력, 흔적을 찾아낸다.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 절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정밀 선정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 피드백 분석 등을 통해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ERP 자동변환 프로그램 개발 등 포렌식 기능 지원을 확대해왔다.

한 지방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기업 세무조사를 나가면 가장 먼저 회사의 ERP나 경리회계 프로그램에 접속, 변경 이력을 정밀 추적한다”면서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회계자료 변경 이력이 발견되면 높은 탈세혐의를 둬 조사 강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조사심의팀은 ‘악마가 숨어 있는 세무조사의 디테일’을 완성시켜주는 팀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과세한 것이 부실한 증거와 법리로 불복이나 소송을 거쳐 무효나 취소가 될 것을 우려, 지난 2014년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운영해왔다. 당시 지방국세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이 ‘조사심의팀’원으로 전환 배치됐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현장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종결 전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 무리한 과세인지를 가리는 등 과세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기본권 강화에 부응, 조사심의팀이 조사 절차나 내용상 주요 조사 쟁점사안에 대해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까지 고려, 심도 있는 심의를 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 등 첨단기술을 잘 활용할수록 지능적 탈세 시도가 줄어들어 세무조사 수요가 줄고 자발적 신고납부 비중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조사국과 별로도 국제세원관리담당관과 역외탈세정보담당관(과장급)이 국장급 국세조세관리관을 보좌해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를 하고 외국인 세무조사 계획수립, 관련 탈세정보 수집·처리 등을 담당한다.

2011년부터 가동된 역외탈세담당관실은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조사를 지원하고 팀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정밀 분석, 조사국과 공조해 세무조사 성과를 극대화 한다.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