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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사이버 저작권수사대’ 신설
저작권침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사이버 저작권수사대’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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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보상금 분배율 80% 이상으로…공유·휴면저작물 이용 확대
- 문체부 ‘저작권비전 2030’ 발표…2030년 저작권 수출액 300억불 달성

정부가 저작권 제도와 관련 정책을 변화한 환경에 맞게 대폭 손질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저작권침해에 한층 높게 대응하고,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저작물, 휴면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한류 기업들을 위한 ‘저작권보호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한류 확산에 필요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와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 기반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저작권 보호기반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작권 수출액을 현재 66억달러(2018년 기준)에서 10년 뒤인 2030년 4배 이상인 30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를 1조1355억원에서 3조원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경미한 침해는 처벌면제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저작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한다.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리적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산만한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 신탁관리단체 자율적 책임 강화…공유·휴면저작물 이용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정보를 상시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을 현행 매출의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 자원화도 지원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과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음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도입해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저작권 사용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사이버 저작권수사대’ 신설…저작권침해 24시간 모니터링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한류기업 저작권보호 바우처…WIPO 중재조성센터 한국지부 추진
한류 확산을 돕기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외교부,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4곳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도 단계적으로 증설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한 한류기업 대상 ‘저작권보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해외 계약서 상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통상협상을 통한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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