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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판결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 멈추시오!”
“헌재‧대법원 판결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 멈추시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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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 “과도한 변호사 자유 제한해 위헌판결 했더니, 더 제한한 입법을?”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현행 세무사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더니, 결정 취지를 완전 무시하고 되레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화가 나서 한 말이다.

이 회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뼈대로 한 대안이 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것이라는 소식에 입법 저지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3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 이어가기’를 시작했다.

김 의원 발의 법안과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 세무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대법원도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가 세무사‧공인회계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뒤지지 않음에도 국세청 등이 위법적으로 차별해왔다’고 증명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찬희 회장은 “위헌적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맨 위 사진)과 변협 집행부들이 4일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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