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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무고죄 고소
양소영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무고죄 고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0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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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포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 서울변회에 징계 요구…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는 4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 재직 중인 윤성철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치시즌 맞아 변호사들도 ‘보수 vs 진보’ 전투모드?)

양 변호사는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소영 변호사

양 변호사는 “2018년 11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연설문집 발간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을 뿐아니라 양소영 변호사가 그 책을 배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성철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서 이를 알면서도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수백명의 변호사 앞에서 가담자인 양 허위사실을 공포, 매도하고 공모한 것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고발장 접수 모습을 여러 언론에 보도되게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고소에 앞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후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운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 메시지도 읽지 않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 고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고소에 이어 감사 자격으로 불법 행위를 한 윤성철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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