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서울 주택거래 1333건 중 670건 탈세 의심…국세청 통보
서울 주택거래 1333건 중 670건 탈세 의심…국세청 통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5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서울지역 2차 주택거래 조사 결과 발표…21일부터 정부 직접 수사
전세로 편법 증여, 저가양도, 증빙 없이 금전거래, 명의대여 사례도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두 달 간 진행한 서울의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768건이 탈세 등 불법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

이들 사례에 대해 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1차로 작년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536건을 선별하고서 그 중에서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에 대한 검토를 벌여 그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50.2%)에서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구별로 강남구가 10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송파구 82건, 강동구 56건, 성동구 54건, 영등포구 52건 등 순이었다.

전세 계약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양도했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에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샀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대출 약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있는 거래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1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도가 높아진다.

국토부가 이달 21일부터는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직권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제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는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응반은 15명 규모의 특사경으로만 구성되며, 국토부는 이를 위해 7명 이상의 특사경을 증원하면서 국세청과 금융위,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감정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40명 규모의 조직을 만든다.

대응반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기획수사를 벌이면서 전국 480명의 부동산 특사경과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합동수사에 들어간다.

대응반의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서울 25개 구를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면, 21일부터는 서울 외에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가 3월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도 확대되는데, 대응팀은 이에 맞춰 조사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의 계획서 제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21일부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등 실거래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일부 지역 집주인들이 집값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등의 집값 담합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

정부 합동 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1일부터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더욱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