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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최대 징역 2년‧5천만원 벌금형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최대 징역 2년‧5천만원 벌금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5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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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단축해 이틀째인 이날 오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팀을 짜서 9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해 왔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 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앞서 경찰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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