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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 일간NTN
  • 승인 2020.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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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하기와 같은 사항이 상이하다. 단 주택 관련 공제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외국인에 대한 과세 특례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9% 단일 세율)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로 계산시 적용되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단일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①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30만 달러 이상)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 혹은 ②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 5년은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18.12.31.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경우는 종전 규정인 2년이 적용된다.

 

3.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시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지만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며 이 세액에 5%에 해당하는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한국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 근로소득과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5. 원어민 교사 연말정산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주로 2년)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감면, 다만 체결국가마다 면세요건은 다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으며 미국 및 주 거주자인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시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다.
 

•초청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초청목적: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초청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감면신청

해당 근로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소득자급자인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6. 기타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을 위한 학원비 등은 공제가능 여부

국외 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가능여부

국외 교육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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