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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 판단 여부는 ‘직무 실질’ 따라 사실판단해야
법인세법상 임원 판단 여부는 ‘직무 실질’ 따라 사실판단해야
  • 일간NTN
  • 승인 2020.02.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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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Ⅰ. 총칙

9.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 여부

■질의내용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검토 내용

•상법 또는 기타 법령상의 이익배당 절차나 잉여금의 분배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잉여금이 특정한 경제적 사건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분배되거나 귀속됨에 따라 이익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법인세법에서는 사실상 주주에게 이익이 배당되었거나 또는 잉여금이 분배된 것으로 의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바,

- 이러한 의제배당은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등의 이익배당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므로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 우리청은 이와 같은 취지로 법인법 §161(1) 내지 (6)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법§18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해석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 2015.9.9. 등 다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0.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사실관계

•A법인은 완전자회사인 B법인과 C법인(이하 “피투자회사”)을 공동 설립했다.

•A법인은 피투자회사 설립한 이후 피투자회사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A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고가로 매입해 전량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질의내용

•투자주식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해 소각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방법


■회신문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이하 “해당주주”라 함)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 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하 “해당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해당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A법인은 불균등 고가감자로 주식의 시가보다 더 많은 감자대가를 받음으로써 결국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로, 그 이익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었다가 처분 시 손금으로 추인되는 것인데,

- 주주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 또는 주식발행법인에게 감자대가를 받고 반납하는 것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모두 ‘양도’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바,

- A법인이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서 고가의 감자대가를 받아 이익을 분여받음과 동시에 보유주식이 전량 처분되었으므로 해당거래를 통해 익금산입(유보)과 손금산입(△유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선(先)과세 후(後)손금추인의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11.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의류 및 화장품 제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임-이사회는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장) 1인과 사내이사(부사장) 2인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정관에 따르면 A법인은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 사장은 A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그 업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사세확장에 따라 상무이사와 전무이사(이하 ‘쟁점 사용인’)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쟁점 사용인은 등기임원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르면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근무시간, 취업규칙 준수 등)으로 근무 조건 명시

-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만 지급받으며, 등기임원에게 적용되는 분기별 상여는 지급받지 않는다.

•쟁점 사용인은 사장직속실 소속으로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자금집행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100% 주주인 사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이사회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다.

•A법인은 201×년 조직 효율화 등을 위해 쟁점 사용인에 대해 권고사직을 단행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통보 미이행에 따라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쟁점 사용인에게 각각 지급했고

- A법인은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규정만 있으며,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며

- 쟁점 사용인에 대한 해고 예고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질의내용

•권고사직된 쟁점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인-22274, 2015.3.20.)를 참조


■검토내용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령 §201(4) 각 목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해당 각목의 대상자 및 직무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표권)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상법§567, §209)

- 그 예로는 영업전반에 걸쳐 회사가 주체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행위 등이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의미한다.

•(업무집행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일상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그 집행권까지 가지는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자) 및 유한회사의 이사와 역할 측면에서 유사한바

- 법인세법상 임원여부 판단 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이란 의사결정권(주요·일상 업무 포함) 및 그 결정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법인세법상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령§201(4) 각 목의 대상자는 대표권, 업무집행권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 즉, ①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자 ②의사결정권(주요 및 일상업무)을 갖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 ③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자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12. 자회사에 지급한 자산매각손실 보전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95.42% 보유하고 있고 B법인은 C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 C법인은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B법인은 C법인에 대한 투자관리, C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대관업무 및 C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A법인은 관리비용의 절감 및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B법인을 청산하고, C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 B법인의 주주총회에서 B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주주들에게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도록 결의함.

•A법인은 B법인의 청산으로 소각된 주식과 분배받은 잔여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자회사의 청산으로 손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으로서 B법인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는 C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질의내용

•(질의1) 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질의2)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발생하는 자회사 주식처분 손실의 손익귀속 시기


■회신문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해 손익이 실현된 경우 및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면2팀-76, 2007.1.10.)

- ‘양도’ 뿐만 아니라 ‘해산’된 경우에도 처분손실을 인식하게 한 것은 회사가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개시되고, 청산절차가 개시되어 잔여재산가액의 분배가 완료되면 보유한 주식의 자산가치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회사의 해산으로 발생하는 자회사 주식 처분손실은 자회사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가스도매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해 공급권역 내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A법인은 수요자인 B타이어 C공장과 1998년 10월 도시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도시가스를 공급해오다 2005년 6월 이후에는 냉방용 요금(5.1.부터 9.30.까지) 및 난방용 요금(그 밖의 기간)으로 변경해 적용했으며, 2014년 1월 이후에는 다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는 A법인의 B타이어 C공장에 대한 2005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도시가스 공급 기간 동안 냉난방용 요금이 아닌 산업용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면서

- 초기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정산원금 상당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최근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정산원금 2배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중재 내용 요약)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중재 제15111-****호(본신청), 제16111- ****호(반대신청)]는 B타이어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도가 산업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A법인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냉방용 요금을 적용한 것은 고의로 한 것이거나 적어도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 한국가스공사의 일부 책임을 고려해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간(2005.9.~2013.12.) 동안 A법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75%로 감액하는 것으로 판정.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A법인이 한국가스공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금 ×××백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

*질의법인이 한국가스공사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한 총 금액은 ○○억원이다.


■질의내용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매입 및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가스요금 용도 적용 오류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천연가스공급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해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본 건 손해배상금은 A법인이 주요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즉, 도시가스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 매입처인 도시가스 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로부터 매입 및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요금용도 적용과 관련해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므로

-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지출했으리라고 인정되는 비용내지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성을 갖춘 비용이며

- A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법 §19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기재부에서도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해당 지급한 민사 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 6.2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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