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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 당시보다 30%·3억원 차이 발생땐 합병 증여세 내야
증여·취득 당시보다 30%·3억원 차이 발생땐 합병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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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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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9.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⑶ 정산기준일 현재 일정기준(30%, 3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

합병 후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이 가액과 증여·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다음의 차이가 있은 경우에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증여·취득시점에서 과세한 증여세를 환급한다.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정산기준일로 한다(상증령 §31의3 ②, ⑤).
 

① 과세기준:정산 기준일의 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 증여·취득당시의 가액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3억원 (2003.12.31 이전 5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차액 ≥ 취득·인수가액의 30% 또는 3억원(5억원)인 경우

※정산차액:(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당해 주식 취득·인수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

② 환급 기준:정산 기준일의 가액이 증여·취득당시의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거나 그 차액이 3억원(2003.12.31 이전 5억원)인 경우

정산 차액 ≥ 취득·인수가액의 30% 또는 3억원(5억원)인 경우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나. 증여재산가액

상증령 §31의3①에서 규정한 이익을 준용해 계산하며,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동일하다.

 

 


(a)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정산기준일(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 대상이다.

(b) 1주당 과세(취득)가액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증여이익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c) 1주당 기업가지 실질 증가분

 

 


※월수 계산 시에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차액의 합계액>

각사업연도 단위별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이익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마지막 사업연도분은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결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 계산 사례

 

 

 

 


○비상장주식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일 전일까지의 1주당 월평균 순이익의 증가분의 계산(월 미만은 1월로 계산)

=18,000원 ÷ 18월=1000원(1주당 월평균 순이익가치 증가분)

○1주당 실질가치 증가분:1000원 × 15월=15,000원

○증여가액

[50,000원(정산기준일의 1주당 가액) - 10,000원(1주당 취득가액) - 15,000원(1주당 실질가치 증가분)] × 주식수


■사례: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

 

 

 

 

 

 


① 비상장주식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3년내 자금(20억원) 증여 시:증여세 6.4억원 납부

-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주식취득 직전 30억원에 처분

② 지상장주식 취득시: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5000원, 60만주 인수 → 증여세 부담 없었음.

③ 합병 시:공정 합병의 경우로서 증여세 부담없었고, 합병신주를 95%이상 교부받고 1:1 합병의 경우로서 의제배당 과세 없었음.

④ 정산기준일의 주가와 당초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

→ (40,000원 - 5000원) × 60만주 × 20억원/30억원

=150억원에 대해 65.4억원 증여세 부과

*정산기준일 현재 주가가 21주당 3000원으로 하락한 경우

⇒6.4억원×50억원/20억원×(5000원-3000원)/5000원=2.56억원 환급

⑤ 정산기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50,000원 - 40,000원)에 대해 양도세 부과

 

10.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가. 개요

2016.1.1 이후부터 그 밖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거래유형별로 법조문을 세분화해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각각 규정했다.

2015.12.31. 이전 그 밖의 이익의 증여규정에는 상증법 §33부터 §41의5에 예시한 증여유형과 유사한 거래 또는 예시하지 아니한 거래유형 등에 대한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나.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 가액

(1) 재산을 무상·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① 과세요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타인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증여재산가액

재산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를 말한다.

-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며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과 달리 시가의 30%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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