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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으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 등 납부의무 승계
합병법인으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 등 납부의무 승계
  • 일간NTN
  • 승인 2020.02.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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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4. 확정(결정)과 경정

다. 결정(당초처분)과 경정의 법률관계

(4) 흡수병존설(병존적 흡수설)

당초처분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지만 당초처분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증감세액에 관한 부분에만 미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5) 역흡수병존설(병존적 역흡수설)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결합해 일체로서 병존하지만 소송의 대상은 경정처분으로 수정된 당초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라. 관련 법령의 신설배경 및 해석

종래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흡수설의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흡수설을 견지하는 경우 당초 처분에 근거한 가산금결정, 체납처분 등의 선행절차가 모두 무효가 되는 법적 문제점이 있고,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적은 금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 제기기간이 경과한 당초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를 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빈번하여 2002.12.18.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당초 확정된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2018.12.31. 세법개정으로 동 조항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으로 변경).

이러한 국세기본법의 법령상 문언을 보면 입법취지에 따라 증액 경정처분에 대해 병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대법원 판례에는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제한적 흡수설의 입장을 취한 판례(대법원 2006두9808, 2011.4.14.) 등이 혼재되어 있다.

○대법원 2006두17390(2009.5.14.)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 가능

○대법원 2010두9808(2011.4.14.)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약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약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적용례

2010.3.2. 상속세 3억원을 부과받은 후 2010.10.1. 2억원 증액경정한 경우 납세자는 불가쟁령이 발생한 3억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위법을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2010.10.1. 증액된 2억원에 대해서만 쟁송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병존설이고, 납세자는 20010.10.1. 상속세 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쟁송대상으로 삼는 것. 즉, 당초 처분은 소멸되고 납세자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3억에 대해서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흡수설이다. 그리고, 2010.1.3.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받은 후 2010.7.1. 2억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에 쟁송의 대상을 2010.1.3. 종합소득세 1억원의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이 역흡수설이다.
 

<정부결정제도와 신고납세제도의 비교>

 

 

 

 

 

 

 

 

 

제3절 납세의무의 승계

1. 의의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경제적 부담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의 실현가능성은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국세채권의 확보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세의무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은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법인의 합병과 상속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에 규정된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별도의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해 적용된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23).

여기에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하고(통칙 23_0_1)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통칙 23_0_2).

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소멸법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장래에 부과될 모든 국세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포괄적 승계이므로 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협병시의 상태 그대로 승계한다. 즉, 합병 전에 소멸법인이 행한 세법상의 절차나 과세관청이 소멸법인에게 행한 처분 등은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3. 상속으로 인한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24①).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상속포기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의 보험금을 납세의무 승계에 포함시켰다. 즉,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법 §24②).

가. 승계시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또한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속은 실종선고일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상증법 제1조).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기는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일이다.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통칙 24_0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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