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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시설 증설 등 투자…조세감면 못받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시설 증설 등 투자…조세감면 못받아
  • 일간NTN
  • 승인 2020.02.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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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8-0-2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집행기준 128-122-2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28-122-2 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30-12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를 말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2.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서의 증설투자는 다음 각 호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1. 디지털방송장비: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장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에서의 증설투자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해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의 사업용고정자산 증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로서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30-124-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설치 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대상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이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집행기준 130-124-1 제3항 제1호의 디지털방송장비와 제2호의 정보통신장비는 제외)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감면이 배재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로서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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