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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무구조 개선위해 주주 보유자산 양도땐 양도세 감면 적용
법인 재무구조 개선위해 주주 보유자산 양도땐 양도세 감면 적용
  • 일간NTN
  • 승인 2020.02.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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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6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등 기타 감면

7.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9)

가. 개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8.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동 규정은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과세특례 요건

① 거주자에게 적용

②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에 해당해야 한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물류시설 이전지역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해야 한다.

ⅰ)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ⅱ) 기존 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 과세특례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라. 사후 관리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납부할 세액을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 가산액(조특법 §33③)

분할납부할 세액 × 과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일수 × 3/10,000
 

마. 과세특례 신청

물류시설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분할 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10)

가. 개요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0.1.1.부터 2020.12.31.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2013.12.31.까지 양도분은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감면신청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40)

가. 개요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 등의 보유자산을 2018. 12.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내국법인에게 증여해 그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나. 감면요건

주주 또는 출자자가 2018.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증여 및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ⅱ)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설치한 협의회(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ⅲ)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ⅳ)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라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ⅴ)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

※재무구조 개선계획 승인권자와 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계획 승인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증여의 범위

주주 또는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채무의 범위(금융기관채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 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차입한 차입금

ⅱ) 위 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ⅲ)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ⅳ)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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