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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우리홈쇼핑,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고지…공정위 제재
신세계·우리홈쇼핑,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고지…공정위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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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및 250만원 과징금 각각 부과
두 온라인 쇼핑 업체,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전자상거래법’ 위반
신세계(위)와 우리홈쇼핑 로고.
신세계(위)와 우리홈쇼핑 로고.

신세계와 우리홈쇼핑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2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을 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신세계가 사용한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가 사용한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 내 반품·교환에 대한 안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 내 반품·교환에 대한 안내/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의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해당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업체의 행위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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