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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세무서, 세정지원추진단 신설…영세사업자 세정지원
지방청·세무서, 세정지원추진단 신설…영세사업자 세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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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서 밝힌 ‘현장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
영세사업자 발굴·지원, 고충민원 수용 등 세무애로해소 선제적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영세사업자 등 지원 차원

국세청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 위해 세정지원추진단을 신설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용 중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본청이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세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에 지방청과 세무서에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청은 징세송무국장이 단장이고, 징세과장이 간사다”며 “여기에 소득재산세·부가세·법인세과장과 조사국 과장이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무서는 서장이 단장이고, 체납징세과장이 간사, 각 과장이 구성원”이라며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세정지원이 결정된다”고 알려줬다.

이 관계자는 구성원이 내부인원만으로 구성됐다는 질문에 “세정지원추진단 활동은 원래 법적요건이 충족돼야 했던 것을 다소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세정지원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원 구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발굴·지원 및 고충민원 적극 수용 등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변화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납세자의 개별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2월경 세무서 및 지방청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세정지원추진단이 지난 2016년부터 국세청 본청에만 설치·운영돼 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징세송무국장이 단장, 징세과장이 간사다. 그리고 소득세과장, 부가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기획과장, 상속증여세과장, 부동산납세과장이 참석 내부인원”이라며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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