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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따로’, 주택임대소득세 ‘새로’…국세청, “바뀐 제도 안착” 강조
개인지방소득세 ‘따로’, 주택임대소득세 ‘새로’…국세청, “바뀐 제도 안착” 강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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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관서장회의 열어 ‘소관별 국세청장 지시사항’ 공유…지역 과제화 당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신고해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행정이 일선 세무서에서 실무적으로 잘 안착시키자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사실상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라 우발적인 관련 민원도 예상됨에 따라 신고안내부터 고지, 수납까지 전 과정을 미리 점검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5일 오전 10시부터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지난 1월29일 국세청 관서장회의에서 다뤄졌던 현안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천 과제화 한 ‘2020년 부산청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부서별로 과제화 된 김현준 국세청장의 ‘소관별 지시사항’을 간부들과 공유하고, 지방청과 예하 세무서들이 중점 추진해야 할 각각의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부산국세청은 특히 납세자들이 각종 소득세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관련 행정의 연착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생기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나 직장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 매년 5월말 기한의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었다. 그런데 작년말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분리,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해왔다. 소득세는 이보다 7년 늦게 지자체 별도 신고제도로 바꾼 것이다.

국세청은 별도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덜어주려고 2020년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1번만 클릭하면 곧바로 지방세 납부 플랫폼인 위택스로 연결돼 손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전면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납부 행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과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면서 “납세자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선제적으로 세정지원 하되,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화합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부산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용정 행정팀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날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살펴보고, 지방청과 세무서간 원활한 소통으로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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