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한국맥도날드·협성건설 등 검찰 수사 받을 위기
한국맥도날드·협성건설 등 검찰 수사 받을 위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5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가맹사업법·하도급법’ 위반 5개사 공정위에 검찰고발 요청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지연이자 미지급,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적발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한국맥도날드와 협성건설 등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한국맥도날드, 엔캣,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5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가맹 계약 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중기부는 협성건설과 이수건설에 대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했으며,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엔캣과 하남에프앤비는 가맹 계약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 계약 관련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