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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동성당 유료 지하주차장 취득·재산세, 종교면적 비례 부과가 합리적”
법원 “명동성당 유료 지하주차장 취득·재산세, 종교면적 비례 부과가 합리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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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감면받은 단체의 공용면적 취득·재산세 부과기준 제시” 의미
명동성당/사진=연합뉴스
명동성당/사진=연합뉴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도, 종교단체가 소유한 지하주차장은 다른 공용면적과 마찬가지로 종교용도와 그 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종교단체 및 병원, 학교 등 주차장을 보유한 모든 비영리법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지난달 23일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이하 서울대교구)가 서울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및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은 다른 공용면적과 마찬가지로 종교 용도의 전용면적과 종교 외 용도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그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명동성당이 속한 서울대교구는 지난 2014년 8월 신관건물을 신축하고 종교목적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았으며, 나머지 카페‧편의점‧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임대료를 받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는 면적에 비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중구청은 2017년 8월 서울대교구가 지하주차장 이용차량 일부에 주차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과 관련해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명동성당 지하주차장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부과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의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일부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 경우, 주차장 면적 전부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소송에서 서울대교구를 대리해 한국 천주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명동성당의 위상에 비춰 주차료 전부를 무료로 할 경우, 오히려 종교단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소송을 이끈 유철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단체의 공용면적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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