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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AEO, 통관절차상 혜택으로 비관세장벽 완화
‘인도네시아 수출’ AEO, 통관절차상 혜택으로 비관세장벽 완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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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印尼 AEO MRA 체결…신속 통관·수입검사율 축소 등 혜택
“주요교역국과 협약 체결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될 것”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6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헤루 팜부디(Heru Pambudi)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사진=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6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헤루 팜부디(Heru Pambudi)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사진=관세청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아 비관세장벽이 완화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6일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하고,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을 말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6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헤루 팜부디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6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헤루 팜부디(Heru Pambudi)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신남방국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소속 국가들을 뜻한다. 이들 국가들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이뤄진다고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의 수입검사율이 7%% 축소되고, 통관소요시간이 79% 단축되는 등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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