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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 국가에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 국가에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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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가 두 건설사 상대 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 확정
대우건설 낙찰 받도록 담합…SK건설 9억4천만원·삼성물산 6억7천만원 반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적발된 SK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SK건설은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각각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이용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면서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계획대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 SK건설은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이었다.

이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과 SK건설, 삼성물산이 당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 건설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가는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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