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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최초적용’ 사유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받은 후 실제 이를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 적용”
“‘K-IFRS 최초적용’ 사유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받은 후 실제 이를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 적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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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을 국세청에 묻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를 적용하지 않으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 법령해석과-910, 2018.04.06.).

국세청은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을 위해 2017 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K-IFRS 최초도입을 사유로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정률법 → 정액법)을 해 2018년 1월 31일 승인받았다.

A법인은 그 후 상장 및 회계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던 중 2018년 2월에 회사의 재무상태 및 기타의 외부환경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예비심사 부적격이 예상돼 상장포기를 결정하고  201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K-IFRS가 아닌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완료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도입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K-IFRS 도입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과 변경 후 감가상각방법 중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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