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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명계좌 쓰는 사업자 금세 발각된다
올해부터 차명계좌 쓰는 사업자 금세 발각된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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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만간 ‘차명계좌 금융거래 분석시스템’ 개발 마치고 상용화
— 차명계좌로 1천만원 이상 거래한 사업자 신고땐 건당 1백만원 포상금

빠르면 하반기부터 종업원이나 무능력자의 이름을 빌려 은행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로 매출대금 수령 등 ‘차명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정부 규제 당국에 금세 적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빠르면 상반기 안에 ‘차명계좌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을 개발, 버튼 몇 번 누르면 차명계좌를 악용한 거래인지 여부를 순식간에 가려낼 수 있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과 지방국세청별로 올해 국세행정 기조를 공유하고 관서장들의 복안을 지시하는 세무관서장회의를 잇따라 갖고 “차명계좌 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자”고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사업자는 예식장, 병원 등 공급자 우위 업종이 대부분이지만, 유흥주점처럼 비교적 고가의 오락시설을 이용할 때도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식으로 현금결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몇년 전 유명 A예식장은 종업원 명의 계좌로 고객의 서비스 대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했다.

A예식장 L실장은 다수의 고객들에게 “결혼식장 계약금을 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웨딩카 무료서비스와 신부화장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 고객들이 흔쾌히 L실장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

A예식장은 그 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고 L실장 명의 계좌로 빼돌린 수십억원과 고급 승용차 , 빌딩 등 탈세로 조성한 부당한 재산 수백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L실장 명의 계좌로 들어온 고객 돈을 다시 업주 자녀 명의계좌로 한번 더 세탁한 정황도 드러나 증여세까지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런 편법적 탈세를 근절하고 조세평등을 구현하고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차명계좌’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이래 개설과 사용은 불법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발견, 국세청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당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에서도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마담이나 웨이터 명의 계좌로 술값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있는 줄 알고 일부러 사업자를 유도해 국세청에 제보하는 신종 ‘파파라치’도 생겼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춘길 회장은 7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유흥주점에 가서 ‘현금으로 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뒤 계좌번호를 확인, 유흥주점 공식 계좌가 아닐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사례가 전국 지회에서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해 국세행정 강조사항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차명계좌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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