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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출신 전문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추진
‘전관 출신 전문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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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관예우’ 변호사세무사·관세사·회계사 등 고수입 전문직 집중 조사
- 직원 평가기준에서 ‘추징세액’ 전면 폐지…정성 평가 방식 도입 등 제도 개혁
- 과세액 10억 넘으면 ‘지방국세청 내부 타당성 심의 의무화’ 등 관련 규정 변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국세청이 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또한 앞으로 ‘누가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를 기준으로 직원 인사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 올해 처음 직원 평가기준에서 ‘추징 세액’을 없애는 제도 개혁을 시행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들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먼저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전문자격사들을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 후 몇 년 만에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전문직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직원 인사 평가와 관련해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직원 평가 기준이 정립된 이후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제도 개혁이다.

그동안 ‘조사 실적’ 기준은 세무조사 담당 직원과 팀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로 사용돼왔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앞으로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의 역량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지 여부 등 협력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납세자에게는 현장조사 기간 단축, 조사 조기 종결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반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납세자에게는 철저한 과태료 부과 및 포렌식(과학적 수사기법)까지 동원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경우 무조건 지방청 내부에서 의무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으로부터 반드시 타당성을 ‘사전검증’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다. 이는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정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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