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업공개 등 위원회에 보고…최고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시 조사‧시정 요구
회사가 위원회 요구‧권고 불수용시 재권고…재권고도 불수용시 홈페이지에 공표
앞으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한다.
또한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행위 발생 시 준법감시위가 직접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한을 확정짓는 등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들이 참석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보고 받는 등 회의를 진행했다.
준법감시위는 가장 먼저 위원회의 설치‧운영‧권한 등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준법감시위는 우선 삼성 그룹 7개 계열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통지를 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에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준법감시위는 회사가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차 권고하고, 재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준법감시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준법감시위는 회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계열사 준법 감시 조직에서도 4명을 파견받았고, 같은 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외부인사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