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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8]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인식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8]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인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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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인식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9-I-KQA012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12, 18

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5

색인어

ㅁ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토지, 비상각자산, 재평가손실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 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 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인식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보조금을 수령 하였다. 해당 개발사업 중 회사가 이행할 업무는 ① 공유수면 매립, ② 접안시설 건설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매립한 토지와 건설한 접안시설은 회사가 소유한다.

2. 업무협약에 따라, 회사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를 취득(100원)하였다.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일부는 토지와 관련된 정부보조금(10원)으로 배분하여, 토지를 순장부금액(90원)으로 표시하였다.

3. 이 후 회사는 토지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의 재평가금액은 70원으로 평가되어 재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4. 이와 같이 토지취득 완료 후 수행된 재평가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토지 계정 및 정부보조금 계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는?

 

회신

5. 질의 회사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의무의 범위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경영진이 판단하여야 하며,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6. 정부보조금에 대한 질의 회사의 이행의무가 공유수면 매립과 함께 관련시설 건설이라면, 이행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경우는 관련시설의 내용연수에 걸친 감가상각 또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와 관련시설의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때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7. 정부보조금에 대한 질의 회사의 이행의무가 공유수면 매립만이라면, 이행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때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12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18에 따라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일정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10. 예를 들어 건물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보조금으로 받은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동안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예로 언급하고 있다.

1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5에서 ‘비용의 정의는 미실현손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자산의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가를 부담(즉, 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2. 따라서, 이행의무가 공유수면 매립 및 관련시설의 건설이라면,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경우는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 등의 발생시점 및 관련시설의 내용연수기간 등으로 볼 수 있다.

13. 또한, 이행의무가 공유수면 매립만이라면,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경우는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 등의 발생시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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