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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저질러 공정위 제재
대보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저질러 공정위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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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보건설에 과징금 9300만원 부과
196개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지급하지 않아
대보건설 로고.
대보건설 로고.

대보건설이 하청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대보건설은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대보건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보건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어음할인료 7665만8000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모두 2억4714만6000원을 모두 지급했다. 

이 밖에도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한편,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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