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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납부시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미포함”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납부시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미포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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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취득세 감면 받고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후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감면 취득세 납부시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고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059, 법인세과-892, 2018.04.13.).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해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뤄진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에 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는 201×년 ×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은 후 해당 토지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현물출자했다.

이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고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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