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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법인세수 예측, 부가세수 감소도 불가피…초조한 국세청
늦어지는 법인세수 예측, 부가세수 감소도 불가피…초조한 국세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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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결산 늦어져…4월 주총 기업도 나올 전망
— 지방국세청 법인담당자 “예년 같으면 2월이면 법인세수 예측 가능했는데…”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nCoV)’이 지구촌을 휩쓴 여파로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조업 차질이 현실화, 올해 법인들로부터 걷을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줄어 세수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상법’ 개정 등의 여파로 2019년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대기업들도 있고, 3월부터 세무조정에 들어가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인 4월에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도 있을 예정이라, 법인세수 조기 예측도 어려워 초조함이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10일 국세청 법인세 관련 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년 같으면 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 해당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의 2019년 재무성과 공시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이면 대부분 끝났다.

빠르면 2월에 주주총회를 하거나 세무조정을 시작하는 대기업들도 여럿 있었고, 주총을 앞두고는 대부분 전년도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을 2월 이내에 추산, 국세청 법인세 예측 부서들과 개략적이나마 수치를 공유해왔다. 이에 따라 2월 하순이면 지방국세청별로 세수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들의 세수를 탐문해 징세행정에 반영하곤 했다.

그런데 올해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의 영향으로 모든 일정들이 순연돼 올해 주총일이 3월 하순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바뀐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작년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바뀐 상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나 감사 후보자의 세금 체납 사실, 법령상 결격 사유 등 정보 공개 범위가 늘어나면서 주총을 위한 준비 업무 자체가 늘어, 국세청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며 대폭 교체가 예상된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며, 이 중 161개 기업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이상은 교체가 필요한 셈인데, 대기업들조차 사외이사 구하기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 부서 관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이맘때면 법인납세과 일부 팀에서 관할 12월말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결산 현황과 세무조정 일정, 개략적인 신고납부 금액 등을 조사하는데, 올해는 2월 현재 ‘아직까지 어떤 수치도 말할 게 없다’는 법인들이 꽤 많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부서 관계자 역시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법인들도 더러 있다”면서 “대부분 3월에야 법인 세무조정을 시작한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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