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이상한 국제거래, ‘사건 재구성’해 과세”
국세청, “이상한 국제거래, ‘사건 재구성’해 과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0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업적 합리성 결여 국제거래 등 '지능적 탈세' 적극 차단
- “A국의 ‘부채’ B국에선 ‘배당’, 이중비과세…혼성금융상품”

국세청은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이른 바 ‘혼성금융상품’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의 칼날을 들이댈 예정이다.

또 누가 봐도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국제거래를 통해 대주주 특수관계인들만의 배를 불리는 국제거래도 주도면밀한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현지법인・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대자산가들의 비자금 조성,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의 지능적 변칙적 역외탈세 행위에 올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최근 개정 법령에 따라, 해외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래가 있는 조사 기업의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거래로 재구성,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자 지급국가에서는 ‘부채’로 간주해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상대국가에선 ‘자본’으로 취급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 등 ‘박쥐’처럼 이중 비과세를 받는 ‘혼성금융상품’도 가려내 이자비용 손금부인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죄다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는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협약에 가입해 금융정보를 자동교환 하는 최대 107개 나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를 정밀 분석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에 가입한 나라 국세청들이 서로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서로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따르지 않았을 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자료요구 불응 때 해당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 세무조사에 활용해 큰 성과를 본 사례도 많다. 국세청 조사부서 관계자는 “역외탈세가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선 조사요원들이 기존 교환 또는 요청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모든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올해는 중견기업이나 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현장에서 제도상 허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