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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더 징수했는데, 국세 세수 줄었다고?”…‘EITC의 착시’
“3.7조 더 징수했는데, 국세 세수 줄었다고?”…‘EITC의 착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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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EITC,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항목 모두에서 제외…기이한 관행 탓”
— “형식상 조세지출, 사실상 재정지출…걷은 세금 세수에서 제외, 타 조세지출과 달라”

기획재정부가 최근 “2019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000억원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는 반박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국가 정책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에서 제외돼 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지만 국세 세수는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최근 발간한 ‘국세 1000억원이 감소했다고?’라는 제목의 ‘나라살림레터 2호’ 간행물에서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됐는데,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조세지출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과 달리 실제 징수한 세금을 국세수입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근로장려세제는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간행물에서 “국가 소득세수가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실질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면서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국가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조세지출과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지만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다른 조세지출과 구분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EITC 등은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해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으니, 국가 수입 및 지출 통계에서 빠지는 것은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세수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세수입 증대 이유를 통계・정책・경기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가령 20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지만,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는데,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지만 경기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돼 대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공시지가 반영율 상승 등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도표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도표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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