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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금액 10% 한도내 전액 손비 인정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금액 10% 한도내 전액 손비 인정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2.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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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법정) 기부금단체의 임직원 가산세 등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1. 공익법인의 분류

<붙임 2>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삭제 <2018.2.1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삭제 <2018.2.13.>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붙임 2-2>소득세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 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시행규칙 제18조3)

→ 2019년 기준: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변경
 

2) 추천 대상법인

다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법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주무관청은 아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우선 검토 후 추천대상 선정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전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① 「민법」 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③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마)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3) 추천 시 제출서류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주무관청이 작성해 반드시 관인 날인(관인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처리됨)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③ 정관

④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⑤ 최근 3년간(’16~’18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9년) 예산서 ☜ 2019년 신청기준

•1분기(1/31일)에 신청하는 경우 ’18년 결산서를 “월별수입・지출내역서(’18.1.~12.)”로 제출가능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4) 추천방법

① 법인은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 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매분기별 추천기한(2019년 기준):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메일 제출 불인정)

(이메일로 첨부문서를 송부할 경우 대용량 첨부파일의 다운로드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지정요건 검토 시 상시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5) 지정기간

① 지정기간: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2021.1.1.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신규지정의 경우에는 3년간

②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개인: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6)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① 지정기부금 단체

㉮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지정 후 2년마다(’19년부터는 매년 점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1~4년차는 3년, 5년째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1))

㉲ 관할세무서장이 ㉰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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