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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장의비 ‘사회통념상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유족보상금·장의비 ‘사회통념상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 일간NTN
  • 승인 2020.02.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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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손금 및 손금불산입

14. 우리사주조합원에 우리사주 저가 교부 시 손금산입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했다.

 

 


•A법인은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주식가치 평가 결과 1주당 주식의 가치(시가)는 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A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해 2017년 6월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질의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해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 근로소득 해당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검토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할 목적으로 조합 출연단계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법인령 §19(16)) 및 조합운영단계에서 지출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법인령 §451(3)) 등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 본 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시가의 70%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상기 열거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갑법인은 유상증자 금액을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할 뿐, 어떠한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 손금산입의 일반 원칙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15.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손금 여부

 

 



■사실관계

•2013.11.1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사무실에서 근무 중 사망함에 따라

- 2016.12.20. 조합원 총회에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의결했다(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사망일(2013.11.11.) 및 총회 의결일(2016.12.20.) 현재 조합의 정관상 임원의 유족보상금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였으며

- 조합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총회 의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년에 지급하지 못하고 2017년 12월 지급했다.
 

■질의내용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 지급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문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검토내용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데

- 본 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복지와 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됨이 타당하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칙 §766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16.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사실관계

•분할법인 A법인은 2018.2.1.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법인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적격 물적분할로 설립하였으며

-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와 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을 기업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승계했다.

*회계상 장부가액 00백만원 < 법인세법상 시가 00백만원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상표권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의2호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검토내용

•시가 미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특례는 ①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②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법인령 §24 내지 §3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령 §19(5의2)).

•B법인의 경우에도 ①물적분할을 통해 특수관계법인(100% 지분보유)인 A법인으로 부터 쟁점상표권을 이전*받았으며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 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46의2). ⇢ 사업양수도의 일종

- ②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쟁점 상표권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바 쟁점 특례규정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7. 합병 전 자문용역비용 및 합병당사법인 통합비용의 귀속 주체

 

 

 

 

■사실관계

•A은행은 A금융지주가 지분을 100% 소유한 A금융그룹의 계열은행이며,

- B은행 및 A증권 등 다른 연결자법인들과 함께 A금융지주를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한편, A은행과 B은행은 저성장·저금리, 규제 강화,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은행산업의 수익성 저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 중이며

-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하 “합병비용”이라고 함)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 해당 비용은 각각 외부 컨설팅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관련업무를 수행했으며,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따라 컨설팅 비용의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
 

■질의내용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병비용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담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각각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문용역 계약내용, 자문용역의 성격, 제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전 검토단계에서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제공받고 지출한 외부컨설팅 비용의 경우

- 이러한 자문용역(외부컨설팅)은 합병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 각각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 그 효익이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각자 외부전문기관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해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각각의 사업 및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합병계약 체결 이후 실제적인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관련 컨설팅 경비는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부담 주체는 합병법인으로 봄이 타당한데

- 이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결정되고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후 합병을 위한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통합작업 관련 내부비용으로서

- 그 비용은 성공적인 합병을 위한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존속법인인 합병법인에 그 효익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18.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 2006년 A법인이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국토교통부, 이하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실시협약을 체결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다.

•2018년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기존 실시협약 체결 시 국가가 A법인에게 보장한 고속도로 관리운영사업의 전체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질의내용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


■회신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734, 2001.12.13.)를 참조


■검토내용

•A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 A법인이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받았는바

- 이는 법인령 §241(2) 사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수익기부 자산에 해당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으로(법인령 §261(7))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비용화하는 것이나,

-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를 적용한다.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상각방법에 대해 법인세법 등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것이므로

-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2006.1.10. 외 다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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