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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받고 5년 내 인·허가 등 이익나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재산 증여받고 5년 내 인·허가 등 이익나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 일간NTN
  • 승인 2020.02.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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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10.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2)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받거나 고가로 제공하는 경우

① 과세요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통상 지급대가가 1000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저가로 제공받거나 고가로 제공한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부동산 임대용역:부동산 가액×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연간 20%)

•부동산 임대용역 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원가+원가×수익율)
 

② 증여재산가액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해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를 말한다.

-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재산사용 또는 용역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2)

가. 개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증여재산가액

 

 

 

*지분변동 후 1주당 가액:상증령 §28, §29, §29의2 및 §29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거래 등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가. 개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거나 내부정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정 비율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세요건

① 적용대상자(수증자)의 범위

재산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다른 사람이 재산가치를 증가시켜 주어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재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재산의 취득사유

재산가치가 증가한 재산을 다음 사유로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③ 재산가치의 증가 기간 및 사유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의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

-그 밖에 위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④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조건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증가분 및 가치상승기여분 합계액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⑤ 특수관계 없는 자가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상증법 §42의3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다.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재산가치 상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전에 해당 재산 양도 시는 그 양도일 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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