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32-126-1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집행기준 132-126-2 최저한세액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① 집행기준 132-126-1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에서의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 후 법인세액”이라 함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2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
③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그 적용순위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임의로 감면 배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준비금의 손금산입(법 §132① 1호, ② 1호)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법 §132① 2호, ②2호)
3. 세액공제(법 §132① 3호 및 ② 3호).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한다.
4.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법 §132① 4호 및 ② 4호)
5. 소득공제 및 비과세(법 §132① 2호 및 ② 2호)
집행기준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