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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외 유가증권시장 거래주식은 양도세 과세 안 해
대주주 외 유가증권시장 거래주식은 양도세 과세 안 해
  • 일간NTN
  • 승인 2020.0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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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6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등 기타 감면
 

9.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40)

나. 감면요건

④ 양도 및 증여 기한

2018.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하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⑤ 채무상환 기한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 감면 세액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라. 감면신청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주주 등은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세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②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바. 이자상당액의 계산

추징세액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3/10,000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제7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경우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 등은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과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주식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자가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식 등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4, 일몰시한 2020.12.31.까지)

 

가. 비과세 대상 주식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2009.12.31.까지 취득분에 대해 비과세 적용)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

①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② 개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해 행한 출자일 것

③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할 것

7) 기업구조조정 조합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7.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함)

8)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함.

9)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으로서 KOTC 거래분(2005.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말함.

 

나. 출자방법

상기 가의 1)~6) 및 (8)의 주식 등을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등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 당해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참고 해석 사례>

①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타인의 지분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를 제외) 당해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2000.12.29.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된다(서면4팀-2595, 2006.7.31.).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서면4팀-2439, 2005.12.8.).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위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서면4팀-2163,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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