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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시행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대응 철저”
국세청 “올해 시행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대응 철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3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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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올해부터 소득세(국세)·지방소득세(지방세) 따로 신고·납부해야
국세청(홈택스)·지자체(위택스) 원클릭 연계서비스 제공 및 합동신고창구 운영
“방문신고 때 국세신고서 미작성 납세자는 먼저 세무서 방문해야” 당부

국세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국세)·지방소득세(지방세) 분리신고에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때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때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자치단체) 원클릭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겠다”면서 “납세자 편의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13(법률 제12153호)에 따르면, 납세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9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처리한다.  

2014년 1월 시행에서 1차 2017년, 2차 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6년간 지자체 신고가 유예됐다.

전자신고는 홈택스(국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시스템 간 원패스 인증 및 실시간 자료 연계로 통합시스템 수준의 신고처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만남에서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비율이 75~80%”라며 “20~25% 비율인 방문신고에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고센터가 세무서와 지서, 출장소를 포함해 현행 총 143개소에서 전국 지자체 228개소가 증가된 총 371개로 늘어난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시·군·구청까지 신고센터가 확대되고,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한 곳만을 선택해서 한 번에 신고처리할 수 있게 돼 신고편의가 증대된다. 이를 위해 세무서나 지자체에는 국세나 지방세 모두 접수할 수 있는 신고접수함이 각각 준비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방문신고 관련, 세무사 도움 등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세무서나 지자체 중 어느 곳이든 방문해 준비된 국세 및 지방세 신고함에 제출하면 되나, 국세(소득세)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납세자는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없으니 세무서를 먼저 방문,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인 소득세 신고 후 한번 클릭으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바로 이어지는 반면, 납세자가 세무서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하는 신고는 국세에 대한 신고서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세무서를 먼저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2019년말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기한이 국세와 동일한 양도말일부터 2개월 내였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양도소득분 신고 관련, 2월말까지 신고제도 변경 초기 납세자 혼란 최소화 및 신고간소화제도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신고지원을 위해 각 세무서에 최소 1명을 지원근무시키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한 신고서를 접수·처리한 후 처리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지자체 담당자와 공유하고, 이후 지자체 담당자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처리하는 순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진다. 

한편, 각 지자체는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가 없어도 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목록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제공하고,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나 모바일 앱 또는 본인이 해당 신고서의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작성 후 회신하면 신고가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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