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7 (금)
변협, 서울국세청장 상대 ‘세무대리 등록 이행’ 소송 제기
변협, 서울국세청장 상대 ‘세무대리 등록 이행’ 소송 제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 위해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
세정가 “세무사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압박” 해석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변호사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한다는 기세다.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17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상태로 지난 정기국회가 끝났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등록을 허용하되,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제한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004~2017년 기간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고 2019년 말까지 다시 입법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정기국회가 끝나 현재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입법이 미비된 상태다. 

국세청에서는 12일 본지 취재에 “변호사의 세무대리등록과 관련, 기본적으로는 입법의 문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이에 따른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법안 통과 전 조치에 관한 기재부의 해석도 없는 상태로 현재 등록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 국세청이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국세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면서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 거부 사건에 대해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세무사법의 소관과인 국세청 본청 소득세과에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지 취재 결과 소장이 아직 국세청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2월 국회 개회가 임박한 만큼, 소송 진행 중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