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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제조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141개로 늘어난다
신성장기술 제조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141개로 늘어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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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20개 시행규칙
대기업 스마트공장·첨단물류시설 설비투자 세액공제 2배로 늘려
내국인 지배 외국법인 국외위탁 연구비도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때 통상적인 설비투자에 비해 최대 5배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상 설비가 현행 102개에서 141개로 늘어난다. 

내국인이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 법인에 국외위탁하는 연구비도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12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2019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등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13일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시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최대 5배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 설비가 현행 9개 분야 102개 제조설비에서 10개 분야 141개 설비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대상 설비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설비,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설비 등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은 기계장치설비 구입비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해준다.

통상적인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기준으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시 최대 5배의 파격적인 혜택을 얻는 셈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대기업 기준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2배로 확대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스마트공장 시설과 첨단 물류시설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공장 시설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이며, 첨단물류시설은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 등이다.

이번 과세연도부터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 외국 법인에 국외위탁하는 연구비도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에 달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 법인 주식의 50%를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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