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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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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할 방침”
- 변칙거래 173명, 편법증여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부동산 법인 등 36명
- 서울·중부국세청,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로 관련 탈세행위 신속히 대응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다수의 탈루 혐의가 발견돼 이뤄지는 조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 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는 신종 탈루 수법 발굴, 탈세의심자료 정밀분석, 탈루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분석해 탈루행위 발견 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탈루 혐의가 있는 자, 고가아파트 취득자, 주택임대 사업법인 등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는 등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549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1008명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 부채 상환과정을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착수에 들어갔다”며 “오늘까지 대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착수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신설·운영과 관련, “서울국세청은 지난 5일 서울국세청 관서장회의 날 발족했고, 중부청은 지난 10일 ‘부동산거래탈루대응협업체’ 명칭으로 첫 킥오프(Kick off) 회의를 실시해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집중 설치·운영되는데, 서울청은 조사3국에, 중부청은 조사2국에 설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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