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11 (수)
“국세청,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거래내역 5년치만 요청해야”
“국세청,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거래내역 5년치만 요청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3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부과제척기간 5년 고려했다
- “정기‧대량제공 자료 기준, 세무조사 등 특정자료는 5년 제한 없어”

빠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터 국세청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로 자료제출 범위를 정해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국세청이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증권사 등 자료제출에 응할 금융투자업자들의 제출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구체적인 요청방법을 소득세법 시행규칙(99의5)에 신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한국거래소) 상장 법인 지분율 3%(코스닥은 5%)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주식을 사고팔면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주식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양도세를 결정한다.

국세청이 주식거래내역을 조회할 근거를 정의한 같은 법 시행령(제177조의2)에서는 “이 법 을 적용할 때 거주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법인 대표에게 주식 등의 거래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며, 요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기재부가 이번에 자료 요청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것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5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금융세제과 권영민 사무관은 13일 “금융투자업체들은 대주주 주식거래 자료를 대량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본지에 설명했다.

기자가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묻자, 권 사무관은 “이번 것은 주기적으로 받는 대량거래 자료에 대한 것”이라며 “(세무조사 등을 위한) 특정 자료의 요구 범위는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 따라 이런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뀐 대주주 주식거래자료 요청 기준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기획재정부령인 이번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정,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