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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판매…보석 원석 관세 면제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판매…보석 원석 관세 면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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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대상 확대…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도
세무사 실무교육·관세법인 등록신청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도 삭제

오는 3월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되며,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금액이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하게 규정된다.

또한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가 제외된다. 이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 31일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 허용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따라 물품 종류와 한도,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들고 나가지 않아도 입국 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며, 400달러 이하·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만약 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이 같은 경로에 설치돼 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인도장에서 받는 물건을 합친 금액이 600달러 이하(술·담배·향수 별도 면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이는 보석 원석이나 나석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발, 비취,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로,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보석 원석·나석 범위와 동일하다.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부과하지만, 부가세 부담은 밀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추후 반입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에서 학술연구나 교육, 실험실습 목적으로 사용할 용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관세의 80%를 감면해왔다.

이 대상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관행적으로 100% 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올해 말까지만 이를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타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수입 시 면세하는 물품에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물품, 결함 있는 수출 물품, 수입 물품 적재를 위해 수출한 용기, 수출 물품 운송 과정에서 상태 측정 등을 위해 부착했던 기기, 수출 물품을 해외에서 조립·하역하기 위해 사용한 장비 및 용구 등을 추가했다.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기존 50개에서 46개로 개편한다.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와우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해외직구를 할 때는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관 고유부호도 추가토록 했다.

목록통관은 특별수송업체가 소액의 상품을 들여올 때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 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또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정을 반영해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협의 대상 국가에 기존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이외에도 영국을 추가한다.

세무사 실무교육과 관세법인 등록신청 규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조항도 삭제한다. 이는 국무조정실 심사를 거쳐 일몰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조치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를 반려하는 사유가 더욱 명확해진다. 농산물 혼합물로 성분·조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냉장·냉동물품 등 운송수단이나 저장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심사 반려 사유로 신설됐다.

여기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를 반영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체약상대국에 영국이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의 유럽연합(EU), 미국, 중국에 영국이 포함됐다. 

아울러 아·태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규정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과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 상업송품장 원본, 직접운송 원칙 준수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에서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송품장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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