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평가가액 산정방식이 정해졌다.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명확해졌다.
상증령은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했는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13일 그 후속으로 시행규칙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개정안은 조합원 권리가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개정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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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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