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4)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부가칙 §22)
현 행 |
건 의 안 |
||||||
|
|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ㅇ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ㅇ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ㅇ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ㅇ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ㅇ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부가46015-494, 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
||||||
|
|
<개정이유>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법적안정성 제고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